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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통지 안 해줘 신용 하락”… 깜박 연체자 울리는 금융사

“5일 이내 통지 안 해줘 신용 하락”… 깜박 연체자 울리는 금융사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0-07 23:02
업데이트 2015-10-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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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객 싫어한다” 소극적 금융당국 “불이익 통보 적극 권고” 연체자 “문자라도 줘야지” 분통

직장인 권명석(38·가명)씨는 A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35만원을 매월 갚아 나가고 있다. 그런데 두 달 전 직장을 옮기면서 월급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A은행 통장에서 알아서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권씨가 ‘알아서’ 매달 꼬박꼬박 이체해야 한다. 지난달 이체를 깜박했다가 권씨는 ‘단기 연체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연체가 생기고 열흘이나 지난 뒤였다. 은행 직원의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다. 권씨는 7일 “꼼꼼히 챙기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연체가 발생했다고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은 은행에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권씨처럼 ‘깜박’하고 지정된 날짜에 대출 이자나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어 두지 않아 단기 연체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깜박 실수’라도 불이익은 피해 갈 수 없다. 5일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단기 연체자’로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자가 올라갈 수 있고 추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피해도 볼 수 있다. 단기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 연 3%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는 9~10% 수준이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마다 연체 통보를 하고 있지만 방식은 제각각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연체 발생 후 1~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객에게 연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다. 농협은행도 연체 발생 이후 영업점이나 본점 콜센터에서 연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대출 접수 때 ‘연체 문자 안내통보’ 문자 수신을 거부한 고객에게는 연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카드사들도 카드 이용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연체 발생 이후 2~8일 사이에 문자나 전화로 연체 사실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연체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 줄 의무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항변이다.

하지만 이는 합의사항 위반이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9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6대 금융협회에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단기)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사에 집중되기 전에 연체 고객에게 연체 사실 및 연체금 미상환 시 불이익을 통보하라”는 내용이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13년 3월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개선 방안에는 연체 사실 통보 기일을 연체발생 후 5일 이내로 못박았다.

그런데도 이런 개선 방안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융사들의 ‘과도한 고객 눈치 보기’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연체 사실을 알려주면 이를 ‘빚 독촉’으로 받아들여 불쾌해하는 고객이 많다”며 “그러다 보니 금융사들이 연체 통보에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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