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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마트 공시위반, 조사 용의있다”

금감원장 “이마트 공시위반, 조사 용의있다”

입력 2015-10-07 13:41
업데이트 2015-10-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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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이마트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마트 관련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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