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토부 “철도경찰대장 성추행…직위해제·중징계요구”

국토부 “철도경찰대장 성추행…직위해제·중징계요구”

입력 2015-10-07 13:40
업데이트 2015-10-07 13: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교통부는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철도사법경찰대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성추행 행위가 1년 6개월에 걸쳐 5회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즉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 내 성범죄 등 범죄 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K씨는 올해 4월30일 철도사법경찰대장에 임명됐다.

K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여직원과 대화할 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직원은 철도사법경찰대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K대장의 행동과 발언으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부패척결단에 투서가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으며 대전동부경찰서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기관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예방교육을 강화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