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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횡령·배임액 많을수록 양형기준보다 판결 관대”

우윤근 “횡령·배임액 많을수록 양형기준보다 판결 관대”

입력 2015-10-07 10:55
업데이트 2015-10-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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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많을수록 양형 기준보다 관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일 때 양형기준 준수율은 98.4%였지만 300억원 이상이면 41.7%로 급감했다.

우 의원은 대검찰청이 영남대에 의뢰해 작성한 ‘양형기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1∼2013년 횡령·배임 사건 1천32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액이 1억원∼5억원인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90.7%, 50억원∼300억원은 68.5%였다고 밝혔다.

뇌물 사건에서도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양형기준 준수율은 96.5%였지만 1천만원∼3천만원은 79.1%, 3천만원∼5천만원은 37.5%, 5천만원∼1억원은 25%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을 어기며 작은 범죄는 원칙대로, 큰 범죄는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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