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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많은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퇴출

부작용 많은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퇴출

입력 2015-10-07 10:33
업데이트 2015-10-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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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체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된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써낸 입찰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 과정에 산업 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도 떨어뜨리곤 했다. 덤핑낙찰 이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막으려고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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