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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준↑·기간 늘어나 보장성 강화… 수급 요건은 깐깐해져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늘어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 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상세 내용 및 효과 등을 강조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였던 지급수준이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늘어난다. 고용부는 보장성 강화조치로 인해 한 사람이 전체 수급 기간 동안 받는 총 금액이 평균 496만 3000원에서 643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노동자가 6만 2000여명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기 계약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보다 적게 지급하지는 않도록 했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실시하는 실업급여 지급 정지도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감독을 강화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 인정’ 주기를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고, 구직 활동도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린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사업이나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노동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년층 경비·청소 노동자 가운데 1만 3000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된 수급 요건 강화는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편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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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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