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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송 ‘폭주’… 변호사 선임 500명 넘어

폭스바겐 소송 ‘폭주’… 변호사 선임 500명 넘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업데이트 2015-10-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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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 38명 추가 소송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집단 소송이 매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낸 폭스바겐 차량 소비자가 5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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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실외 검증
배기가스 실외 검증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전문가들이 폭스바겐 ‘골프 GTD’ 모델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배기가스를 검사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다음달 중순까지 도심 등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2008년 이후 출시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와 장기임대 차량 운전자 등 38명의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차량 구매자 2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0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모두 500여명에 이를 만큼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바른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매주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차량 구입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을 폭스바겐 측에 청구했다. 폭스바겐 측이 ‘클린 디젤’ 차량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바른은 리콜 대상이 아닌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가치가 떨어져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소송 참가 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원에서 25만원이고, 승소 시 배상금의 10%를 바른 측이 성공 보수로 받게 되는 구조의 집단 소송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실제 도로 배기가스 검사에 착수했다. 11월 중순까지 도심과 교외, 고속도로에서 진행한다. 이동식 배기가스 측정장비(PEMS)를 부착하고 주행하면서 실내 인증시험 모드 외의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등을 측정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실내 검증에서는 5개 조사 차종이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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