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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골프 대상 도로주행 검사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골프 대상 도로주행 검사

입력 2015-10-06 12:20
업데이트 2015-10-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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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측정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폴크스바겐 경유 차량이 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를 받았다.



환경부는 6일 오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제작된 골프 차량에서 도로조건 검사를 시행했다.

시험은 차량이 도심·교외·고속도로로 나뉜 세 구간(66.8km)을 97분 가량 주행했을 때 나오는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 차량은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독립문∼구파발의 도심 구간, 경기도 양주시 장흥∼의정부의 교외 구간, 외곽순환도로∼호원IC∼고양IC의 고속도로 구간을 최대 110km의 속도로 주행했다.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량이 실제로 주행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이뤄졌다.

주행 중 차량 뒤쪽에 부착된 측정장비가 배출구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등을 집진해 측정했다. 미세먼지는 이날 측정하지 않았다.

도로조건 검사 시 유로 6에 따른 국내 배출가스 기준은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내 질소산화물 기준은 1㎞당 0.08g 이하이며 일산화탄소는 0.5g, 탄화수소는 질소산화물과 합해 0.17g을 넘기면 안 된다.

교통환경연구소는 다음 주부터 제타와 비틀 등 유로 5·6 환경기준으로 제작된 나머지 폴크스바겐 차량 7종도 도로조건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측정치와 함께 다음 달에 발표된다.

만약 검사 대상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는 제조사에 인증 취소나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LNT(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가 주행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할 계획”이라며 “인증시험 결과와 실제 주행시 배출가스 농도를 비교하면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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