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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과자 퇴출,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사설] 저성과자 퇴출,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입력 2015-10-05 18:02
업데이트 2015-10-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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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 전 저성과 공무원 퇴출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연말까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공공기관 간부직에 한해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제대로 실행된다면 공공기관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하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 공공기관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청렴해야 할 조직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성과급 제도도 도입해 사기를 북돋워 왔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방만경영과 성과급 잔치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 지목돼 국민한테서 불신과 비난을 받아 왔다. ‘신의 직장’이란 비아냥거림이 왜 나왔겠나. 일은 적게 하고 봉급은 많이 주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대졸 취업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성과급이 지급된 조폐공사,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갚지 못하는데도 억대 연봉자 임직원의 숫자가 매년 50% 늘어나는 수협중앙회, 집이 4채나 있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지역 항만공사 등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는 조직은 언젠가 거덜나게 돼 있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바로 서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데 동의한다면 공공기관 직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의 흐름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벌써 공공노조 등에서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러올 수 있는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고 있다지만 이건 보완만 하면 될 일이다.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된다.

취지가 좋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도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불이익을 당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은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기계적인 잣대보다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엄밀한 성과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 주체가 온정주의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퇴출에 앞서 재교육이나 능력을 보완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공공개혁의 중심에 있는 만큼 공정성 확보를 담보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15-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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