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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홍정우 고용부 과장의 ‘일학습병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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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에 중점… ‘일·학습법’ 통과돼 국가자격증 줘야”

일학습병행제는 대학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기술자를 꿈꾸는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학생 진로와 밀접한 정책이지만 정작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는 ‘현재 우리 풍토에서 제대로 된 기술인력 양성이 가능하겠느냐’,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두 시간 넘게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홍정우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현장이 원하는 교육‘과 ‘학생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우 고용부 과장

올해 6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 ‘기업이 기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30%이고, 이 밖에 직업훈련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기업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직업훈련 고교를 나오더라도 기술인력을 우대하는 정책 덕분에 대학 졸업자와 임금이나 사회적 대우에서 큰 격차가 없더군요. 직업훈련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 보통 월급이 2600유로(약 342만원) 정도이고, 마이스터만 사장이 될 수 있는 직종이 정해져 있는 등 기술인력이 우대받고 있어요. 일학습병행제도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올해 3월부터 대구공고·광주공고·인천기계공고 등 공업계열 특성화고 9곳에서 5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된 거죠. 참가 학생은 고교 2학년 때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기업도 프로그램, 교재, 강사를 준비해 학생을 가르친다는 점이 기존의 현장실습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학생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습니다.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산업 현장이 원하는 교육 필요

이런 이유로 신용등급,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강사, 교재, 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추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현장은 물론 고용부 안에서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학생에게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해야 하고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해 기술인력 양성 의지가 없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숙련된 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재학생 단계를 포함해 일학습병행제에 지금까지 5200개 기업이 신청해 이 가운데 3600곳이 선정됐죠.

올해 시범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는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9개교에서 운영 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40곳에 추가 도입해 전체 5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는 203개교로 확대됩니다. 모든 공업계열 특성화고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되는 거죠. 다만 모든 과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특정 과에서만 시행하게 됩니다. 공업계열 특성화고 재학생 7만여명 가운데 2만 5000여명 정도가 일학습병행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우선 특성화고에 진학하기 전인 중학교 때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학교와 학과, 그리고 해당 학과와 연계된 기업을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의 학과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고려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고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기업은 학생을 채용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학생은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기업에 채용되죠. 이때부터 ‘학습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기업은 학생을 선발하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교 2학년 1학기부터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고교과정 및 인성교육을,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배우게 되죠. 교육 수료 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부여됩니다. 교육을 마치면 산업기능요원이나 군 기술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경단절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죠.

●‘우수 인력 유치’ 기업도 노력해야

2년간 일했던 기업의 근로 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졸업 후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기업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의무 근무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2년 동안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킨 학생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직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런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수 인력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도가 신뢰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학습근로자 보호와 교육과정에 따른 국가자격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지금은 일학습병행제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법 통과 시 국가자격을 부여한다’는 문구가 담긴 수료증을 주고 있어요. 수료증에 그칠 게 아니라 국가자격을 제대로 부여하고 학생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합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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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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