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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前총리 추징금 환수 전담팀 꾸려

檢, 한명숙 前총리 추징금 환수 전담팀 꾸려

입력 2015-10-05 23:36
업데이트 2015-10-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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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8000만원 납부 독촉서 등에 반응 없어… “지나친 대응” 비판도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5월 1672억여원에 달하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검찰은 형 확정 이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등을 보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자산은 예금 2억 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 5000만원 등이지만 개인 채무도 3억 9000여만원에 이른다. 야권에서는 “이 정도 금액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한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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