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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리 탓에… 재·보선으로 12년간 1200억 혈세 낭비

선거 비리 탓에… 재·보선으로 12년간 1200억 혈세 낭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05 23:36
업데이트 2015-10-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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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단체장 등 930명 다시 뽑아…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퇴직 79%

끊이지 않는 선거범죄 탓에 최근 12년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보궐선거에서 1200억원 규모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8월 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은 모두 28차례나 진행됐다. 이를 통해 80명의 국회의원이 다시 선출됐고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18명, 광역의원 235명, 기초의원 490명 등 총 930명이 새로 뽑혔다.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 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에 들어간 예산은 2584억여원으로,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과 투개표 관리비, 계도·홍보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전체 투입 예산 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여원으로, 재·보선 전체 경비의 47.4%에 달했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르게 되는데, 당선무효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이고 다른 형사범죄로 선거권이 박탈되면 퇴직으로 처리된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순이었다. 당선인의 비리에 따른 당선무효와 퇴직을 합하면 79.3%에 이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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