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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민에게 공천권’ 대원칙 관철 우회로 찾을까

김무성, ‘국민에게 공천권’ 대원칙 관철 우회로 찾을까

입력 2015-10-05 11:14
업데이트 2015-10-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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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대로”’우선 추천’ 해석놓고 친박·비박계 아전인수친박 “경쟁력 후보 추천 가능” …비박 “여론조사 전제, 대구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4·13 총선 공천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협공을 받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국민공천제’라는 대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김 대표는 모든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한발 물러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김 대표는 이런 가운데 직접 투표든, 여론조사든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헌·당규 상의 ‘우선 추천지역 선정’(당헌 103조)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친박계가 발끈했고, 일각에선 김 대표가 또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미 당헌·당규에 적시된 내용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전략공천 확대를 내심 바라는 친박계의 요구에 절충하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말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러나 김 대표나 비박계에서는 전략공천과 우선추천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이 낮은 지역, 취약지역을 우선 추천지역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서 전략공천의 역사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선거구의 30% 이내에서 전략 지역 및 인재영입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바로 ‘전략공천’의 어원이 됐다.

이는 일부 표현만 수정되면서 10년 가까이 이 규정이 유지되어오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명칭 자체를 우선 추천지역으로 바꾸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도 축소하면서 과거 ‘밀실 공천’의 주범으로 꼽힌 전략공천과 결별하려 했다는 게 비박계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조항은 ‘①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친박계에서는 전략공천을 하자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경쟁력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토록 한 것이므로 사실상 전략공천의 길이 트여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박계는 후보 경쟁력 판단의 기준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천권자의 전횡이 불가능해 전략공천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요컨대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청와대와 친박계가 최대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경북과 같은 곳은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임의로 후보를 내리꽂을 수 없다는 의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이는 (우선 추천지역은) 전략공천이 아니며 여론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면서 “(대구는) 해당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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