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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10명중 4명만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베이비붐 세대 10명중 4명만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입력 2015-10-05 09:12
업데이트 2015-10-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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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 중 약 269만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32개월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 8월 현재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12만6천596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일찌감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앞으로 연령별 노령연금 수급률은 1955년생 35.9%에서 1960년생 46.1%로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지게 돼 있기에 공적연금을 통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빈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말이다.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는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한국 총인구의 14%인 738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는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떠안은 이른바 ‘낀 세대’로 많은 전문가는 이들의 노후빈곤을 우려하고 있다.

문 의원은 “소비와 생산의 중추역할을 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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