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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지연인출제 효과…피해금 환급률 급등

ATM기 지연인출제 효과…피해금 환급률 급등

입력 2015-10-05 11:21
업데이트 2015-10-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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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 9월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육박했다.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시간을 늦춘만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제도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원)보다 36%, 전분기(512억원)보다 41% 각각 줄었다. 3분기 피해액 중에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은 55%였다. 환급률은 환급액을 피해액으로 나눈 수치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작년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개선됐다. 이는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데 이어 9월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30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피해를 당해도 신속한 ‘지급정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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