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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말 듣다 4개월 억울한 옥살이

국선 변호인 말 듣다 4개월 억울한 옥살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0-04 23:10
업데이트 2015-10-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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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낫다” 말에 겁먹고 허위 진술

국선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단 판매업자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로마 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 B(36·여)씨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오히려 마사지 도중 갑자기 내 성기를 만지며 강제추행했다”고 반박했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및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1심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반박할 증거가 없을 때 실형을 피하려면 자백하는 게 낫다”고 설득하자 겁을 먹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A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A씨의 친형은 손님으로 위장하고 해당 업소를 방문한 뒤 업주인 C씨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해 법원에 제출했다. “건전한 마사지숍인데 A씨가 유사 성행위를 요구해 거부하자 폭행했다”는 업주 C씨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였다.

재판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변호인으로부터 ‘계속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듣고 허위 자백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넉 달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A씨는 “구속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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