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100억 상향 개정안 추진
폭스바겐 사태가 사그라들 줄 모르는 가운데 국내 수입차 시장도 바짝 얼어붙었다. 폭스바겐에 이어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 역시 이달부터 판매에 본격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호주, 폭스바겐 한 대당 9억원 벌금 부과 모색
3일 호주 시드니의 한 자동차 판매점 앞마당에 폭스바겐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각국에서 검찰 수사와 벌금 부과 등 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호주 당국은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폭스바겐 자동차 한 대당 110만 호주 달러(약 9억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드니 AFP 연합뉴스
시드니 AFP 연합뉴스
그러나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지난달 18일에 처음 시작됐고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달 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판매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9월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감소한 것은 추석 등으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면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판매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이달부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주요 전시장에는 최근 구입을 문의하는 방문 고객이 폭스바겐 사태 이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고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올릴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0-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