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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원자력 안전/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열린세상]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원자력 안전/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입력 2015-10-02 18:02
업데이트 2015-10-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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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안전’이란 사전적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한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실명제 도입,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현장에서 끊임없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 제출 등 새로운 이슈에 따라 국민들은 투명성과 더불어 더 광범위한 분야의 원자력 안전 이슈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안전을 확인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는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노력과 정부에 의한 규제로 가능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1차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을 첫 번째 안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규제자는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절성을 감독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구분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규제자는 국민의 책임 추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는 규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검사하고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해 규제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됐다. 기기나 설비의 성능 위주의 하드웨어 검사에서 발전소 운영 조직의 인적 요인이나 조직문화에 이르는 소프트웨어까지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사고까지 포함해 사고관리 계획을 심사하고,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하는 등 원자력 안전법령 및 제도가 강화됐다.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정된 자원으로 규제 범위와 깊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에 대해 규제자에게 무한의 역할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업자 안전관리와 정부 규제는 ‘원자력시설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규제기관이 정한 제도와 규정에 만족하도록 1차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며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

규제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자의 안전 활동을 한 단계 위에서 총체적으로 감독하며, 모든 규제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여기서 투명성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숨김이 없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

국민은 규제기관이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만약 원자력의 안전에 대해 염려가 있다면, 국민이 사업자와 규제기관을 감시하는 것도 참여 거버넌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할 때 객관적 시각으로 규제결정 과정에 적절히 참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과 함께 원자력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

원자력은 예측된 것에 대한 방어 노력만으로는 완전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사업자와 규제자가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계속 질문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나아갈 때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지켜 갈 수 있다.
2015-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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