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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임금피크제, 야무지게 해야 헛수고 안 돼/강태혁 한경대 교수

[열린세상] 임금피크제, 야무지게 해야 헛수고 안 돼/강태혁 한경대 교수

입력 2015-10-01 23:44
업데이트 2015-10-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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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몰아치듯 밀어붙이고 있다. 동력을 잃어 가는 한국 경제가 기사회생하고 일자리가 잭팟 터지듯 창출되는 마법의 호리병이라도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쓰나미에 떠밀리듯 허둥대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실상을 보면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일자리를 애타게 갈구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거나, 공공기관의 비대화·비효율만 초래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운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고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름만 새로운 제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일자리란 것이 어차피 정부의 정원 통제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 본다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기관별 정원을 늘려 주면 되고, 늘어난 정원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정원을 늘려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곧바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 기관의 사례를 보자. 정년을 3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 ‘전문직’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해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정년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10%, 15%, 25%씩 축소한다고 한다. 절약된 인건비 재원을 활용하면 ‘별도정원 전문직’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의 신규 인력 채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제도를 시행해 3년이 지나면 ‘전문직’에 편입된 직원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이 절약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봉의 16.7%[(10+15+25)/3] 수준이다.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직원의 연봉이 1억원 수준이라면 한 사람당 연간 1670만원 정도 절약된다. 임금피크제 편입 인원의 평균 잔여 정년 연한에 따라 그 비율은 다소간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계산상으로 본다면 초임 연봉이 2000만원 수준이라면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전문직’ 3명마다 추가로 2.5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초임 연봉이 2500만원 수준이라면 2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왜 반갑지 않겠나.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통제 방식은 임금피크제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이 신규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썼는지, 기존 인력의 처우 개선에 충당했는지 알 길이 없다. 기득권층이 잠재적 동료의 일자리를 위해 임금 인상을 선뜻 포기할까. 임금 협상이 전투화돼 있는 우리의 노사협의 풍토 아래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임금피크제도는 시행만 하면 일자리가 당장 쏟아지는 마법의 호리병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다.

뒤집어 보면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업 일선에서 근무하던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하면 그 전문직이 자칫 군식구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특별히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전문직에게 줄 업무가 따로 있지 않다. 맡긴 일이 없으니 성과를 낼 수 없다. 또 우리 조직문화상 고참 선배인 전문직에게 이래라저래라 업무 지시나 통제는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니 임금피크제는 자칫 공공기관의 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기왕에 야무지게 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박에 시행한다는 실력 과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시행한다고 하는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한다.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인력도 진정 그들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진 생산적 인적 자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돼야 한다. 제도는 다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일 뿐 목표 달성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2015-10-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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