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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사시라는 ‘작은 오솔길’을 살려야/이호열고려대 언론대학원 AMP 주임교수

[열린세상] 사시라는 ‘작은 오솔길’을 살려야/이호열고려대 언론대학원 AMP 주임교수

입력 2015-09-30 18:08
업데이트 2015-09-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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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열 고려대 언론대학원 AMP 주임교수
이호열 고려대 언론대학원 AMP 주임교수
2001년에 출간된 스탠퍼드 철학사전에 따르면 미국사람들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우대조치는 역사적으로 고용이나 교육, 문화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사회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거나 공평한 대우를 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발현된다. 물론 특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입각한 제도로서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탈북자 의무고용제, 여성고용할당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진학 후 장학금 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전문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한다.

적극적 우대조치와 함께 교육의 기회균등도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 1항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법에 의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취학의 기회균등에서 나아가 제도적 교육, 즉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환경 등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몇몇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70%가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시험이 신설되면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2016년에 1차 시험이, 2017년에 2차 시험이 시행된 후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비용과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변호사의 질적 하락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도입된 로스쿨은 부담스러운 등록금과 불투명한 입학절차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민 신분상승의 돌파구였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모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모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고졸 출신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한 출연자가 고졸 출신은 10년에 3명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폐지해도 괜찮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국민들 중 법조 직역에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위적으로 국가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작은 오솔길을 없애버리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로스쿨 과정을 마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 아래에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의 명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2015-10-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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