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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연상녀와 결혼 후 살해…혼인무효 판결

보험금 노리고 연상녀와 결혼 후 살해…혼인무효 판결

입력 2015-09-29 15:48
업데이트 2015-09-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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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 지위 상실해 8억원 보험금 상속 무산

거액의 보험료를 노리고 연상녀와 결혼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살인죄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해당 남성은 혼인 무효 판결에 따라 법정 상속인 지위를 상실, 8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27살이던 2007년 4월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B(당시 34·여)씨를 알게 돼 2008년 12월께부터 내연관계로 발전, 승용차와 용돈 등을 받았다.

A씨는 내연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7살 연상인 B씨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권유에 따라 2009년 12월 8억원짜리 보험 2건에 가입했다.

사망담보금이 6억원, 총 교통재해사망특약이 2억원이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하려는 생각을 한 A씨는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 상속인으로 해두고 2010년 12월 초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바로 사고를 내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게 좋다고 판단,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2012년 11월 초 A씨는 보험금을 모두 타내면 2억원을 주기로 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하기로 친구와 공모했다.

2013년 3월 4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A씨 친구는 B씨와 함께 탄 승용차를 급하게 후진, 바다에 빠지게 했다.

A씨 친구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자 열어둔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지만 B씨는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A씨는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미리 차에서 내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하고 나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를 구조하는 척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 친척이 올해 초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류기인 판사는 “피고가 B씨와 2년 3개월 동안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보험목적 살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이었다”며 “피고에게는 B씨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해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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