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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경광등 불감증/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경광등 불감증/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5-09-25 16:44
업데이트 2015-09-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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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8월 3일 감전 사고를 당해 위급한 환자를 싣고 달리던 구급차 앞을 한 운전자가 가로막아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허가받은 것이냐, 진짜 위급 환자냐고 따졌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사례를 댓글로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백주대낮에 과감히 앰뷸런스를 막고 행패를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행패를 부렸다고 비난하는 장본인은 가짜 환자를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부도덕한 긴급환자 이송 차량에 피해를 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경광등을 평상시에도 켜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광등을 켰다고 모든 차량이 긴급하거나 위급하다고 믿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경찰 순찰차들이 예방 차원에서 경광등을 켜는 것은 일견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소방차·앰뷸런스·견인차 등은 왜 평소에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행태나 공공의 안녕과 관련 없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평상시에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상황이 시민들로 하여금 경광등 불감증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소방차, 앰뷸런스, 혈액원차 등이 경광등을 켜고 뒤에서 오는데 비켜 줘야 하는 건지, 그냥 주행해도 되는 건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도 평소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다닌 결과 때문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긴급자동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익적 목적을 띤 경우에 한해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다수의 차량들은 이 법의 테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긴급자동차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을 명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29조와 30조에서 규정한 우선통행과 법에 규정된 특례를 받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법에 의해 금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긴급하지도 않고 공무도 아니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종류의 자동차도 아니면서 경광등도 켜고 사이렌도 울리는 차들은 정체가 무엇이며, 경찰은 왜 이들을 단속하지 않는 것인가. 경찰차, 소방차, 119 응급차 등도 평상시에 경광등을 켜고 다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 법과 시행령에도 위배될 수 있다.

경광등을 켜고 뒤따라오는 앰뷸런스에 길을 양보하고 나면 정작 앰뷸런스는 여유롭게 속도와 신호를 잘 지키면서 지나가는 황당한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다시는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켜줄까 하고 생각하는 이런 실태에서 시민들의 양식 있는 행동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며칠 전 혈액원 차량이 경광등과 비상등을 동시에 켜고 추월선을 달리는데, 앞서 가는 차들은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혈액을 운반하는 긴급한 차라면 당연히 비켜 주어야겠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역시 우리 사회가 약속 지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생명구조 황금시간 5분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경광등 사용의 폐해로 나타나는 운전자들의 사이렌과 경광등 무감각증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부터 경광등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위법적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단속과 국민안전처의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하다.

평소에 비상등이나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차가 흔하지 않고 ‘경광등=긴급상황’이란 등식이 형성되면 누구나 급히 양보할 것이라고 믿는다.

2015-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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