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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은 ‘보복범죄의 표본’이었다

김일곤은 ‘보복범죄의 표본’이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9-24 00:02
업데이트 2015-09-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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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硏 사례 363건 분석

아무 잘못도 없는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일곤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전형적인 예다. 김일곤(48·구속)씨는 ‘폭력 전과가 있는 무직의 40대 남성’이라는 우리나라 보복범죄 가해자의 특징과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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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차량에 뿌리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트렁크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차량에 뿌리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 주모(35)씨는 김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이번 범죄는 김씨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던 20대 남성 A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으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오토바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A씨를 때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내야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주씨를 ‘도우미 여성’으로 위장시켜 노래방 업주인 A씨를 유인해 납치,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주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A씨를 노린 보복범죄가 엉뚱한 희생자를 만든 것이다.

김씨는 이미 폭력과 절도 등 22범의 전과가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그는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국내 보복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2010년 124건이던 보복범죄는 지난해 25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연구원이 2012~2013년 확정판결을 받은 보복범죄 363건을 분석한 결과, 보복사건의 가해자는 남성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40대(35.4%)가 가장 많고 50대(33.5%), 30대(14.8%)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34.3%)과 일용노동직(24.7%)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회사원과 서비스업 종사원,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각각 4.7%였다. 보복범죄 가해자의 92.6%가 1회 이상 전과가 있는 가운데 10회 이상 전과자(27.3%)의 보복범죄 빈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 1월 의붓딸과 아내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안산 인질살인범’ 김상훈(46·구속)씨도 무직 상태의 40대로 폭력 등 전과 13범이었다. 그는 아내 B(44)씨의 외도를 의심해 B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의붓딸(16)은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B씨를 수시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지만,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참고인 위해 및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참고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대질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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