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잠수사의 외침 “어떤 재난에도 국민 부르지 마십시오”

세월호 잠수사의 외침 “어떤 재난에도 국민 부르지 마십시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5-09-17 17:35
업데이트 2015-10-01 1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선 민간잠수사 김관홍씨. / JTBC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선 민간잠수사 김관홍씨. / JTBC


“돈 벌려고 간 게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간 게 죕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도왔던 민간잠수사의 외침이다.

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민간잠수사 김관홍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동료 잠수사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실종자 수색 나선 잠수사, 동료 사망 뒤 피의자로

공씨는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다. 40여명의 실종자가 여전히 선내에 남아 있던 5월,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 사망의 책임을 공씨에게 물었다. 공씨는 당시 가장 경력이 많아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 배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지난 15일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의 동료들은 “공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뿐 책임자는 아니었다”며 반발했다. 416연대와 사망한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이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며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구조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를 대신해 실종자 수습했는데 기소…국가가 할 짓인가”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김관홍 잠수사는 ‘공 잠수사가 사망한 잠수사를 인솔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저희는 그런 권한도 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 잠수사가 인솔할 능력이 있었으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간 잠수사들은 일방적인 강요와 지시만 당했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공 잠수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을 정부가 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갔지, 수색현장에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다. 지난해 4월 30일 사고로 인해 죽었다 깨어났다. 허리·목디스크, 어깨 회전근막, 트라우마 등을 앓고 있다.”

정청래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를 대신해 선체로 들어간 분들은 해경 아닌 민간잠수사였는데 한 분이 사망하자 국가가 그 책임을 잠수사 리더에게 덮어씌워 책임지라고 재판을 걸고 있다. 이게 국가가 할 짓이냐.”

이에 대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답변은 이렇다.

“저는 법적 지식이 없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김관홍 잠수사는 반박했다.

“저희 법적인 논리 몰라요.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 아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물에 못 들어가는데 많게는 4~5번 들어갔다.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희가 양심적으로 간 게 죕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이뤄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해경 “언딘 소속” 주장했다가 “잘못 알고 있었다” 정정

진실 공방은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어졌다.

홍 본부장은 “공 잠수사가 언딘에 의해 고용됐으며 공씨를 통해 많은 잠수사가 고용됐다. 공 잠수사는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130%의 수당을 더 받았다. 검찰에서 본인이 관리자라고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민간잠수사들이 언딘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이 귀가하던 김관홍 잠수사를 다시 불러 “공 잠수사가 언딘 소속이라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잠수사는 “전혀 아니다. 위증이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정청래 의원은 홍 본부장에게 재차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본부장의 대답이 가관이다.

“잘못 확인한 부분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 바로 안 잡았느냐? 위증이다”라고 호통을 쳤다.

공 잠수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업데이트: 2015년 10월 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동료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제11회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측이 당시 해경 상황담당관 임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