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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건설사 ‘유탄’ 우려 결론 못내

대부분 건설사 ‘유탄’ 우려 결론 못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09 23:24
업데이트 2015-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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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제재 또 연기

대우건설의 1조 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결정이 또 한 차례 미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9일 대우건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회계법인 측 의견 진술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세 차례 감리 끝에 지난달 중징계 통보와 함께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증선위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결정이 다른 건설사 등 대부분의 수주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온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유탄을 맞게 된다.

논란은 201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고 감리에 착수해 1년 6개월 이상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부실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 두는 돈)을 적게 반영해 이익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미래 손익 예측 가능성이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가는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1~3년 뒤에 분양될 아파트 수익성을 예측해 리스크 등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고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했다.

건설사업 특성상 부동산 경기나 현장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손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충당금을 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 등이 감안돼 대우건설 분식 혐의 규모는 당초 1조 4000억원에서 지난 6월 금감원 감리 이후 2500억원대로 줄어들기도 했다.

감리위 주장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처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시기에 따라 수익성이 다 다른데 최악의 숫자를 가정해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잣대대로라면 분식에서 자유로울 회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계법인들도 안절부절이다. 대우건설 회계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감리위에서 과징금 10억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회계 기준이 완전히 개편되거나 뚜렷한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것”이라면서도 “건설사업마다 상황이 달라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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