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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구매한 남성 처벌 못한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구매한 남성 처벌 못한다?

입력 2015-09-04 14:59
업데이트 2015-09-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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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유포하지 않았다면 ‘소지’만으론 처벌 못해” 아청법,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하나 대상 영상으로 볼 수 없어”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남성은 처벌이 가능할까.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에 대한 조사에서 강씨가 지난해 12월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 받고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돈이 오간 계좌내역까지 확인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상대로 유포 여부를 계속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직 이렇다할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것처럼 A씨가 영상을 보관하기만 했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는 없다.

이로 인해 A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찍힌 음란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적용이 가능할까.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청법 제2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유사성교·신체 노출·자위행위 등을 한 영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워터파크 내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돼 있지만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범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A씨의 행위로는 성특법이나 아청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영상을 A씨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해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들은 P2P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로, 경찰은 전원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인에게 단순 유포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므로 유포행위를 삼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포자 모두를 형사입건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거나 촬영한 혐의(성특법 위반)로 구속된 강씨와 최모(27·여·무직)씨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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