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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성적 모든 응시자에 공개한다

[단독]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성적 모든 응시자에 공개한다

입력 2015-09-04 13:53
업데이트 2015-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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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공개 규정’ 위헌 결정에 관련법 개정

 내년부터 모든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성적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험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를 ‘공개’로 변경하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한 후 법조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는 ‘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불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의 해당 규정이 합격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과당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해 서열화가 고착화되므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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