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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중 사고 ‘아닌 척’ 1억 보험금 챙긴 회사원

레이싱 중 사고 ‘아닌 척’ 1억 보험금 챙긴 회사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04 00:04
업데이트 2015-09-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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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레이서들의 탈선

평소 취미로 서킷(자동차 경주장) 레이싱을 즐기는 김모(30)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인제군의 스피디움 경기장에서 열린 아마추어 경주대회 도중 자신의 제네시스쿠페 스포츠카가 펜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친분이 있는 공업사 대표 원모(33)씨에게 연락해 일반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꾸미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서킷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견인 기사 권모(44)씨는 김씨의 차를 견인한 장소가 일반 교통사고 현장이었다고 거짓 확인서를 써 줬다. 김씨는 이 확인서와 함께 ‘심야 시간에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사고 경위서를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했다. 김씨는 보험사에서 1600만원을 받아 차 수리비로 썼다.

김씨와 같은 20~40대 카레이싱 애호가들이 서킷에서 일어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1억원이 넘는 포르셰 레이싱 모델과 BMW,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를 모는 사람들이었다. 상당수가 고액 연봉자와 사업가, 자영업자들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자기들이 낸 사고의 수리비가 아까워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보험금 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서민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킷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둔갑시켜 1억 1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김씨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 영암의 F1(포뮬러원) 경주장과 인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린 아마추어 레이싱대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들은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경기가 끝난 뒤 인적이 드문 도로를 찾아가 일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사진을 찍었다.

보험사에는 ‘도로로 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았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하수구에 빠져 사고가 났다’ 등의 이유를 댔다.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1인당 490만~23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레이싱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고 수리비를 이런 수법으로 충당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은 “대부분의 레이싱 애호가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데다 공업사 업주와 견인 기사 등 전문가들까지 합세해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때문에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사기 범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속히 통과돼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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