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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남부경찰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23>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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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순경 시험에 대비해 순경시험 선택과목인 형법·경찰학개론·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동안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경찰학개론 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법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 방향을 정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다.


공병인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문제)다음 중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정답)

(해설)㉠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②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경찰청장은 순경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④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답)

(해설)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돼 있다.

(문제)다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으로 한다.

①㉠ 금고 ㉡ 3년 ㉢ 2년

②㉠ 금고 ㉡ 3년 ㉢ 3년

③㉠ 자격정지 ㉡ 2년 ㉢ 2년

④㉠ 자격정지 ㉡ 2년 ㉢ 3년

(정답)

(해설)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공병인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2015-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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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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