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 인상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빈병 보증금 액수가 확정된 1994년 이후 소주 가격은 2배 올랐으나 빈병 보증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2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 4000만병 가운데 36.0%인 17억 8000만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한 것은 24.2%인 4억 3000만병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 규모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방치하거나 병이 깨져 미반환된 금액이 90억원(2억 2000만병), 공병수거상에게 지급된 보증금이 480억원(11억 3000만병)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을 제조원가(소주병 143원·맥주병 185원)의 70%로 올려 소비자의 직접 반환을 유도하고 깨지지 않은 멀쩡한 상태의 빈병을 최대한 많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활용률은 85%로 선진국보다 10% 포인트 낮고, 파쇄율은 10%로 최대 10배나 높다. 재사용 횟수 역시 8회로 일본(28회), 독일(40회) 등과 차이가 크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빈병 보증금이 오르면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격이 10% 가까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소주는 1002원에서 1097원으로, 맥주는 1129원에서 1239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주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인상액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09-0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