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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 해지 수수료 ‘바가지’

렌터카 계약 해지 수수료 ‘바가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9-02 23:34
업데이트 2015-09-0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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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약금 면제하고 사용료만 받아라”

자동차 렌털 업체들이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걸린 업체는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 임대계약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차량 잔존가치)을 더해 청구했다. 고객에게 부당한 항목을 붙여서 더 많은 수수료를 물린 셈이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차량을 반납할 때도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 반환금으로 물리는 업체들도 많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약금의 경우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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