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개 기업 편취액 1437억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가짜 물품 거래 실적을 조작, 시중은행에서 1400여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식품회사 대표 양모(53)씨 등 2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보로부터 이른바 ‘B2B(기업 간) 대출보증’을 받은 후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은행에서 총 1437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신보의 손실액이 475억원에 달했다.
B2B 대출보증이란 중소기업 간 물품 거래 때 구매기업이 신보의 보증을 받아 인터넷에 개설된 중개업체(e-MP) 사이트에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은행이 물품 대금을 대출해 줘 3~6개월 뒤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은행 대출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대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대출을 위해 구매기업 50곳과 판매기업 100여곳이 공모했다.
같은 업종 업체들끼리 서로 도와 허위 거래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에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조모(46)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79회에 걸쳐 서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은행들로부터 총 42억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보가 최근 6년 동안 B2B 대출 보증으로 손실을 입은 금액이 약 6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현 B2B 대출 보증 제도는 구조적으로 커다란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