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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중학생’ 도주 중 2차 범행하려 휘발유 훔쳐

‘부탄가스 중학생’ 도주 중 2차 범행하려 휘발유 훔쳐

입력 2015-09-02 11:25
업데이트 2015-09-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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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이 범행 후 달아나다 또 다른 학교에 불을 내려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소형부탄가스를 터뜨리고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돼 양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소형부탄가스를 터뜨리고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돼 양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범행 두 달여 전에는 재학중인 학교 화장실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해 비슷한 수법으로 불을 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양천구 A중학교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범행 후 재학중인 서초구 B중학교에서 범행하기로 결심,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 500㎖를 훔쳐 생수통에 옮겨 담았고, 폭죽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경찰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당일 밤이나 이튿날 오전에 또 범행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작년 초에 전학 간 B중학교 학생들이 다가오거나 잘해주지 않아 혼내주고 싶었지만 B중학교는 경비가 삼엄하다고 판단해 대신 A중학교에서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범행이 일어난 학급 학생들은 사건 당시 체육시간이라 운동장에 있었는데, 이 군은 이 틈을 타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 3천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이군이 학생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건 당일 오후 1시 10분께 A중학교에 별다른 제지없이 들어가 교실을 물색하던 중 일부러 빈 교실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군은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범행 수법을 익혔으며, 조승희씨가 저지른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을 참고했다고도 털어놨다.

이군은 올해 6월 26일에는 B중학교 화장실에서 방화를 하려다 교사 등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당시 이군은 화장실 휴지통에 스프레이형 방향제를 넣고 불을 붙인 뒤 물총을 이용해 휘발유를 뿌리려 했으나 물총이 고장이 나 실패했고, 곧 달려온 교사 등에게 제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군은 방화시도 직후 학교에다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 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했다고 교육당국은 전했다.

A중학교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던 지난해 2월 B중학교로 전학한 이군은 테러에 대한 과대망상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왔으며, 화장실 방화 시도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은 결국 B중학교 측의 소개로 한 대안학교로 옮기기로 했는데, 전학 가기로 한 날인 1일 오전 11시 새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섰다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고 A중학교를 찾아가 ‘테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결심한 이군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부탄가스를 구매, 지하철을 타고 A중학교 근처인 지하철역에 내린 뒤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차례로 훔쳤다.

한편 B중학교에 따르면 이군은 올들어 학교 측에 수차례 상담 신청을 했으며, 상담에서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싶다는 테러에 대한 환상에 시달리면서도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함께 들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상담을 받아오던 이군이 결국 화장실 방화를 시도하자 학교 측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면서 입원 치료를 수차례 권했지만 부모는 이군의 이같은 상태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진단결과 이군은 소위 이중인격을 뜻하는 ‘해리성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방화 시도 당일인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날 등굣길에 만난 B중학교 학생들은 이군이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른바 ‘왕따’는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이군과 같은 반이었다는 한 학생은 “외톨이는 아니었고,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조금 있는 편이었다”며 “그 친구들과는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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