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의 한 대학에 따르면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던 A씨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올해 5월께 교내 여학생들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사진을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수십차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총학생회는 피해자들을 모아 학내 상담센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상담센터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요청하지 않아 형사 고발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일 서울의 한 대학에 따르면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던 A씨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올해 5월께 교내 여학생들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사진을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수십차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총학생회는 피해자들을 모아 학내 상담센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상담센터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요청하지 않아 형사 고발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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