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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의 세금이야기 3] 탈세와 징수

[주병철 기자의 세금이야기 3] 탈세와 징수

입력 2015-09-02 18:21
업데이트 2015-09-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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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과태료 없이 형사처벌을 등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조세피난처 이전 누적자산 세계 3위

역외 탈세 추징액이 2010년 509억원에서 지난해 1조 2179억원으로 늘었지만 적발된 탈세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다. 영국의 한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0~2012년 상반기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한국의 자산 누적 금액은 7790억달러로 세계 3위였다고 한다.

 비난 역외 뿐이겠는가. 탈세는 누구에게나 유혹의 대상이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불거지는 것도 탈세 문제다. 나중에 들켜 형사처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집트에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때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탈세 제보자를 뒀다. 탈세가 발각되면 병사를 보내 세금을 징수했고, 제보자에게 탈세액에 대한 약간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시대에도 탈세 제보자에게는 징수 금액에 붙는 가산세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중국 한나라시대에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을 전부 몰수했고 제보자 한테는 몰수 재산의 절반을 줬다.

●다인종국가 미국만 탈세제보포상금... 한국도 도입

로마는 좀 특이했다.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따라 거둬야 할 세금을 초과해 거두면 그 공무원한테도 벌금을 물렸다. 다만 탈세제보자의 폐해가 너무 심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탈세 제보를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게 계기가 돼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포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로마가 탈세 제보자를 두지 않았던 배경이 흥미롭다. 탈세 제보자의 정보가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사람간에 생긴 불신을 더 큰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이 탈세 제보자를 활용하는 건 다인종으로 모인 나라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법과 원칙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우리나라는 워낙 탈세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하는 데다 규모도 커서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로마처럼 서로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탈세를 막자는 목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당 과세 연 1조8000억원... 세무공무원의 책임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역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신고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지만 신고하지 않다가 발각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이기에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 8000억원에 이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알려졌다.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 8751건(금액 33조 871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8728건, 5조 3881억원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로마식으로 따지면 잘못 징수한 세무공무원에게 벌금을 과세해야 한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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