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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부품, 어찌합니까

대체 부품, 어찌합니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5-09-01 17:50
업데이트 2015-09-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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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 시행 8개월 넘게 공회전… “中 업체가 국내 시장 장악 우려”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난항

자동차 부품 가격을 내려 수리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정부가 도입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디자인권 완화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체부품 활성화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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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30i BMW코리아 제공
BMW 530i
BMW코리아 제공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업계와 특허청 등에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디자인권이 완화될 경우 대형 국내 부품업체들을 비롯해 중소 부품업체들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자인권이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다른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특허청에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내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은 20년인데 국회에서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36개월로 제한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디자인권이 완화될 경우 대체부품이 활성화돼 있는 중국이나 대만의 부품이 가격경쟁력 등을 앞세워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체부품 인증은 자율인증이라 인증 없이 유통이 가능하고, 정비현장에서 수리부품의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첫 번째 대체부품 인증 사례인 ‘BMW 530i’ 좌우 펜더(차 바퀴 위를 덮고 있는 부분)는 대만업체 제품이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대체부품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 인증기관(CAPA)의 23개 인증업체 중 20개가 중국에 공장을 둔 대만업체다.

아울러 디자인권 완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제기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권 축소는 기업들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고, 기술특허나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에도 완화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외에 수입차 등의 높은 자동차 수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대체부품으로 인증받은 ‘BMW 530i’ 좌우 펜더의 경우 BMW코리아의 순정부품은 44만 8300원인데 반해, 대체부품은 21만 8650원이다. ‘직구’(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 등을 통해 수리비를 낮추는 경우<서울신문 5월 23일자 ‘185만원 달라던 ‘말썽쟁이’ 해외직구하니 10만 3000원’ 참조>도 있지만 추후 결함에 대해 수입차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이 역시 소비자에게는 부담이다. 또 대체부품이 정착돼 부품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결국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 부품업체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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