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은 입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판매은행’을 결정하는 바람에 기존 주택 청약 상품을 팔던 은행도 더이상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없게 돼서지요. 6대 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기업·농협) 외에 지난 7월 추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부산·대구은행만 이 상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몇몇 은행들은 “일반 시중은행 점포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소비자들이 청약 한 번 하려면 판매은행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데다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받게 돼 불편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공교롭게도 부산·대구은행만 뽑히다 보니 “청약통장까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우대냐”라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탈락 은행들은 “지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입찰에 참여했는데 국토부가 ‘전체 신청기관 가운데 무조건 절반만 합격시킨다’는 구시대적 방식(직선보간법)을 적용했다”고 반발합니다. 이미 청약 상품을 팔고 있던 금융기관은 숫자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단순한 청약 업무만 대행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문턱’을 높일 이유가 있느냐고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되레 공정 경쟁을 막고 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단호합니다. 국가 정책상품을 다루는 공적 서비스인 만큼 모든 금융사에 문을 열기 힘들다는 태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상대평가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지적 횟수 등 객관적인 지표와 정량 점수를 종합해 선정한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이에 대해 탈락 은행들은 “그럼 그 전에 (자신들이) 청약 상품을 팔 때는 부자격자에게 판매 권한을 줬다는 얘기냐”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반기를 듭니다. 어떤 게 소비자를 더 위하는 길인지 정부와 은행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