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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긴급상황실 24시간 운영… 대형병원 음압병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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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신종 감염병에 무방비로 당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 삼아 24시간 연중무휴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긴급상황실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이 맡아 감염병 발병 시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정부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메르스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메르스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

개편안은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감염병이 퍼지더라도 조기에 종식되도록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를 개편해 무너진 방역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방역 당국 내 감염병 정보를 분석할 전문가가 부족해 메르스 유입 가능성을 낮게 봤으며, 한정된 정보만 접한 탓에 ‘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이란 협소한 기준으로 메르스 접촉자를 선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질병관리본부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 전문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제도화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역관도 확충한다. 검역관 1명이 1600명에 대한 검역을 책임지는 현재의 인적구조로는 신종 감염병을 유입 단계에서 제대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65일 24시간 운용하는 ‘긴급상황실’(EOC)도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한다. 긴급상황실은 평시에 감염병 정보를 수집·감시하다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보내고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지휘통제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에 파견된 즉각대응팀은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과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방역본부를 지휘한다. 현장방역본부는 현장에서 전결권을 갖고 필요하면 병원과 교통을 통제할 수 있다.

감염병이 들어와 확산되면 격리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각 시·도는 의무적으로 임시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때는 방역 당국이 격리 시설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메르스 접촉자 대부분이 자택 격리됐다. 그러다 보니 격리 중 골프 여행을 가거나 동네 의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전문치료병원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치료병원 설립비와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동원한다.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은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감염병관리실 설치 병원 확대

감염병 관리를 전담하는 ‘감염병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도 현행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차츰 확대한다. 전국에 191명뿐인 감염병전문의사도 늘릴 계획이다. 또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자 진료비 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가 손쉽게 응급실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 환자를 선별 진료하도록 했다. 응급실을 통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33.2%였다. 병상은 100개뿐인데 환자는 133명이 몰려 복도나 의자에서 대기한다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의 모습도 달라진다. 우선 본부장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는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국제협력, 대외협력,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도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직체계상 복지부에서 독립하지는 않지만 감염병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관도 늘리고 정규직 비중도 확대한다. 역학조사관은 현재 34명뿐인데 이마저도 정규직은 2명뿐이다. 32명이 공중보건의사다 보니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떠나 전문성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매년 2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정규 역학조사관 64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소통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질병관리본부 예산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 확충, 인력 확대를 위한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란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 합동으로 개편안을 발표하긴 했으나 예산을 얼마나 늘리고 인력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히진 않았다. 협의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 조정·국제협력·대외협력 등 조직관리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어 봤자 지금처럼 허약한 조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 “실질적 조직관리 권한 부여해야”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전파의 근원이었던 병원 내 감염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조사·감시하고 지원·육성하는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있어야 하는데, 정부안에는 질병관리본부 내에 병원감염 관리 전담 부서를 둔다는지 하는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안 추진을 위한 법안 정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따른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능한 것은 연내부터, 적어도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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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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