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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몰카 신고자에 보상금 30만원 첫 지급

제주경찰 몰카 신고자에 보상금 30만원 첫 지급

황경근 기자
입력 2015-09-01 18:06
업데이트 2015-09-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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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몰카 범죄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주 김녕 해수욕장에서 인도 국적의 A(32·조선소 엔지니어)씨가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1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김모(20)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휴가차 제주에 왔다가 호기심으로 여성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의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신고자 김씨에게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기준을 보면 단순 일반 몰카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직적, 반복적 몰카 행위 신고는 2000만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 신고는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준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지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연중 지역 물놀이 시설과 찜질방 등에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잠복 배치하고, 몰카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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