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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소득·재산 등 신고 ‘유리’… 상속·증여도 포함

1999년 이후 소득·재산 등 신고 ‘유리’… 상속·증여도 포함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9-01 23:20
업데이트 2015-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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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 자진 신고’ 문답풀이

정부가 1일 발표한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 제도’의 핵심은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가산세와 과태료를 안 물리고 형사 처벌도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자수하면 어떤 혜택이 따르고, 자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우리나라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외국인과 외국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

→무슨 재산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기는 개인과 법인의 해외 소득이 대표적이다. 해외 재산을 자녀에게 몰래 물려줬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신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 서류를 내면 된다.

→10년 전에 취득해 ‘묻어둔’ 재산까지 신고해야 하나.

-통상 세금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지나면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사기 등 부정행위로 탈세했을 경우 10년까지 추적해 매긴다. 국제 거래로 번 소득은 15년까지다. 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매기고 법인세도 회사마다 3·6·12월 등 신고하는 때가 달라서 개인과 회사 모두 1999~2000년 소득까지 신고하는 게 좋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전, 부정행위가 있다면 15년 전 재산까지 신고 대상이다.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

-그렇지는 않다. 원래 내야 했던 세금과 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는 내야 한다.

→그렇다면 무슨 혜택이 있다는 것인가.

-원래는 무신고 가산세(안 낸 세금의 최대 60%)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미신고액의 최대 20%)도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면 이 가산세와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2012년 해외에서 번 돈 10억원을 숨겼다고 치자. 자진 신고하면 법인세 2억 2000만원(세율 22%)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세액×가산세율 10.95%×3년) 등 2억 9000만원만 내면 된다. 자진 신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합쳐 총 5억원을 내야 한다.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

-탈세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탈세액의 2배 이하)이 매겨진다. 탈세한 돈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 신고하면 형법상 자수로 보고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탈세범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빼준다.

→외국에서도 처벌이 줄어드나.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된다. 외국 국세청에도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것도 자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는 처벌 수위를 감해주지 않는다.

→자수하고 싶은데 토해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다.-쪼개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세금과 가산세가 1억원을 넘으면 내년 3월 말까지 70%만 내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와 별개인가.

-그렇다.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 신고는 10억원 이하의 금융계좌를 비롯해 해외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가.

-내년 9월부터 한·미 양국 국세청이 금융계좌 등 조세 정보를 해마다 교환하기로 했다. 2017년 9월에는 영국 등 51개 국가 및 지역과도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된다. 외국에 돈과 부동산을 숨겨 놓은 자산가와 회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과 조세 정보를 교환하기 전에 자수 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있어 정부로서는 일석삼조다.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으면 되지 않나.

-세계 3대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도 우리나라와 조세 정보를 교환할 51개국에 포함돼 있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바하마도 우리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따로 맺었다. 페이퍼 컴퍼니 등 탈세 자료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 정보 자동 교환 국가를 늘리는 추세라 돈 숨길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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