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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소득 자진신고 땐 ‘처벌’ 면제

해외 재산·소득 자진신고 땐 ‘처벌’ 면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9-01 23:34
업데이트 2015-09-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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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첫 시행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외 재산과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 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내년 9월부터 미국을 포함한 세계 50여 개국과의 조세 정보 교환에 앞서 자기 시정의 기회를 6개월간 주는 것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위반과 2006년 분식회계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실시한 적은 있었지만 해외 재산·소득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한다”면서 “향후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기업)으로, 그동안 국제 거래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상속·증여 포함)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한 부분이다.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당근’을 준다. 거의 모든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자본 거래 미신고 과태료도 물지 않는다. 예컨대 해외에 10억원을 숨긴 기업이 적발되면 지금은 형사 처벌을 빼고도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면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아 2억 9000만원만 내면 된다. 내야 할 세금 40%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와 조세 포탈범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빠진다. 탈세 행위와 외환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다만 횡령과 배임 등의 중대 범죄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세수가 늘었다”면서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사례에 비춰 (우리도) 세수가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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