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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차관급 격상…종합병원 음압병상 의무화

질병본부 차관급 격상…종합병원 음압병상 의무화

입력 2015-09-01 09:33
업데이트 2015-09-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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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후속대책 발표…긴급상황실 24시간 운영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감염병 발생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아 방역을 총지휘토록 했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방역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맡아 정부 대책을 총지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며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방역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맡아 정부 대책을 총지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며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모습.
연합뉴스
또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천500개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이날 오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됐다.

정진엽 장관은 “정보와 전문가의 부재,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훈련이 안됐던 것이 초기 메르스를 진압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였다”며 “당정협의와 감사원 감사, 메르스 백서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질본, 독립않고 차관급 격상…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부서 신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본은 조직 체계상 복지부에서 독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부장은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돼 조직의 위상은 높아진다.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廳)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장기 협의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질본이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하면서 방역을 책임지도록 하되 ‘주의’ 단계부터 국무총리 주재(필요시)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로 대응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시에도 365일,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EOC)’이 설치된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감시 역할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역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는 등 지휘통제한다.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사전에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담은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구축한다.

◇ ‘진료의뢰’ 수가 도입…병원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메르스 사태에서 전문성 부족 지적이 많았던 역학조사관은 정규직 인력을 늘리고 인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강되며 방역 행정가를 양산하기 위해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진료의뢰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그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급병원에 보낼 때 써주는 진료의뢰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었던 데다 무료였다. 그렇지만, 수가가 신설되면 특정 양식에 맞춰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진료의뢰서가 적정하게 발급됐는지는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다.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거점병원과 중소형 병의원 사이에 진료협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하는 복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병문안 등 병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민관합동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 300병상 이상 음압병상 의무화…전염성 적은 감염병은 지자체 ‘담당’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0년까지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재의 71명에서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8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읍압격리병상(현재 25명 수용 가능)도 수용 가능 인원을 150명으로 늘린다.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3~5개소를 지정해 음압병상 150곳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대신 일각에서 제기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내용은 개편안에 빠졌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현재 ‘200병상 이상’으로 돼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인력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보호자의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경리병상을 확보해 분리진료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입원대기시간을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환자 부담을 늘리는 등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도 추진된다.

방역 조치 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도 정비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이나 결핵, 홍역, 생물테러 등 감염 위험이 큰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그 외 콜레라, 이질, 볼거리, 말라리아, 쓰쓰가무시병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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