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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대학 퇴로 열어줄 관련 법안 통과시켜야

[사설] 부실 대학 퇴로 열어줄 관련 법안 통과시켜야

입력 2015-08-31 18:08
업데이트 2015-08-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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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전국의 66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298개 대학(일반대 163개, 전문대 135개)을 대상으로 A~E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 평가했는데 낙제점인 D, E 평가를 받은 대학이 66개였다. 4년제 일반대학이 32개, 전문대학이 34개다. 평가 대상의 22%다. D, E 등급을 받으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이 줄거나 아예 사라진다.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외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D등급 중 일반학자금 50% 대출 제한을 받는 24개교와 E등급 13개교 등 37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해 부실 대학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대학 간 정면충돌 양상도 빚고 있다.

대학들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차등적인 정원 감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는 자발적인 퇴출 경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대학의 정원 감축과 퇴출을 강제하려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부실 대학 설립자 중 상당수는 대학을 정리하겠다는 뜻이 있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법인을 해산하면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설립자는 한 푼도 못 건지게 되니 경영이 어려워도 학교를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4월 김희정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은 이런 점을 고려해 사학이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가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의 정부 안으로, 부실 사학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 제공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해산을 결정한 학교법인이 요양병원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잔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사학 설립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여전하지만 부실 대학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강제적인 퇴출을 당하는 것보다는 부실 대학 스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2015-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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