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만명 유치 방안’ 발표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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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외국인에게만 해당할 뿐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세법도 개정해 외국인 환자에게 현재 10%인 비급여 성형 진료 부가가치세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법률상 지금도 내외국인이 똑같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창구’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사고 대비 보상보험 가입과 진료 과정, 의료분쟁 조정, 소비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