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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8-30 23:54
업데이트 2015-08-3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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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보수 맡은 용역업체 정비공 작업 중 진입한 열차에 끼여 사망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발생했던 수리 직원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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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 Y사 직원 조모(29)씨가 지난 29일 오후 7시 25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강남역에 도착한 조씨는 역무실에 도착했다고 보고한 뒤 스크린도어를 열고 선로로 들어가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형태로 해야 하며 열차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Y사 등 관련 업계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도 관리 허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씨 혼자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을’인 수리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승강장 안에 작업하러 들어올 때 우리 쪽에 통보하도록 Y사와 계약이 돼 있는데 작업자가 이를 안 지킨 것 같다. 현재로선 우리가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며 경찰 조사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해당하는 도급사업 시 취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낸 Y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부터 광고 운영, 유지·보수업무까지 포괄하는 회사로 지하철 2호선 51개 역 중 18개 역의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원인뿐 아니라 서울메트로와 Y업체의 관계 등도 정확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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