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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Q&A] 야당도 ‘100% 공개 불가능’ 알지만 선거 앞두고 정보기관 ‘고삐 채우기’

[정치이슈 Q&A] 야당도 ‘100% 공개 불가능’ 알지만 선거 앞두고 정보기관 ‘고삐 채우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8-30 23:54
업데이트 2015-08-3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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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기밀 특수활동비

1일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폭풍의 눈’으로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등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30일 산하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놓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한 해 8800억원 규모 특활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투명한 운용 대안을 위해 소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현행 법률을 고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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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30일 국회에서 여당 간사인 김성태(왼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안민석(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주 앉아 쟁점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30일 국회에서 여당 간사인 김성태(왼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안민석(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주 앉아 쟁점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Q.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인가.

A. 총액만 공개될 뿐 쓰임새는 모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상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올해 특활비 예산은 8810억원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청와대의 특활비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 중 국정원 예산만 54%에 이른다. ‘특활비는 국정원 쌈짓돈’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는 기밀이다. 전체 예산이 회계처리 코드상 ‘230목’(특수활동비)으로 분류되는 국정원은 ‘회의용 물 한 병, 사탕 한 개’도 특활비로 처리한다. 지출 증빙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 활동, 개인 용도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Q. 입법부(국회) 특활비는 어디에 쓰이나.

A.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사무총장 활동비.

자체 행사 밥값 등 운영비, 경조사 부의금, 의원 장도비, 외부행사 화환 또는 영수증 첨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금일봉’, ‘격려금’으로 쓰인다. 국회 관계자는 “예컨대 전방부대, 사회복지기관 행사 참석 후 격려금 등은 현금 영수증 처리를 아예 할 수 없다”면서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활비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Q. 정기국회 목전에 야당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A. 불합리한 예산집행 실태 바로잡기.

야당은 “국정원 외에 2000억여원 규모의 비정보기관 예산을 우선해서 보자는 것”이라면서 “예결위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활비의 변칙 운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만큼 소위에서 사용내역 보고, 삭감 여부, 업무추진비 전환 등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Q. 야당의 속마음은.

A. 선거 앞두고 국정원 견제.

‘100% 공개 불가능’한 현실은 야당도 안다. 실제로는 정보기관과 검·경의 ‘비공식적’ 활동을 견제하겠다는 측면이 크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트라우마가 여전한 데다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도 불거졌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과 줄지어 대기 중인 소속 의원들의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정치검찰’, ‘정치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들 기관의 자금줄인 특수활동비에 어떤 식으로든 고삐를 채우겠다는 의도다.

Q. 여당이 ‘특수활동소위’ 구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A. 국정원 활동 제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국정원법 등 현행법상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고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든다. 특수활동비개선 소위가 국회에서 구성되면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 사정기관의 정보원, 예산 집행 내역 등 중요 정보가 낱낱이 노출되리라는 위기감이 크다. 정권 핵심부의 정보 활동, 자금 흐름의 핵심이 드러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Q. 특수활동비 견제장치 마련될까.

A. 소위는 구성되겠지만….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으로선 일단 소위는 구성해 놓고 토론 과정에서 버틸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소위 구성을 지렛대로 정기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여야 지도부 차원의 해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합의를 촉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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