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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 회장 이번주 소환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 회장 이번주 소환

입력 2015-08-30 20:37
업데이트 2015-08-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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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6개월 만에…성진지오텍·동양종건 특혜 중점 조사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꼽히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번 주중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이번 주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소환 일정이 구체화한 것은 올 3월 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고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가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거래 과정에서 회사가 큰 손실을 본 만큼 정 전 회장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협력업체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많아 2차 소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회장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할 당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부 실세들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주요 길목마다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달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포스코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동양종건 전 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7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추석 연휴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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