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이유…변호사들 눈치보며 항의도 못해
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변호료를 3억여원이나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광주·대구지법 등이 총 3억여원(1천여건)의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를 고용해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면서 국선변호 사건을 맡기고,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를 상대로 국선변호를 맡기면서 사건당 수임료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 변호사들은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는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째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원의 눈치를 보며 수임료 연체에 딱히 항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법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법원행정처 측은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