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국선변호료 3억여원 수개월째 지급 연체

법원, 국선변호료 3억여원 수개월째 지급 연체

입력 2015-08-29 01:24
업데이트 2015-08-29 0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산 부족” 이유…변호사들 눈치보며 항의도 못해

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변호료를 3억여원이나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광주·대구지법 등이 총 3억여원(1천여건)의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를 고용해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면서 국선변호 사건을 맡기고,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를 상대로 국선변호를 맡기면서 사건당 수임료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 변호사들은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는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째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원의 눈치를 보며 수임료 연체에 딱히 항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법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법원행정처 측은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