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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회 특별사면 ‘범털 특권’

특별면회 특별사면 ‘범털 특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28 23:10
업데이트 2015-08-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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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수형까지 정치인·재벌 오너들의 ‘큰집 생활’

이달 초부터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 전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인 7일까지 이어졌다. 요지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새정치연합에 몸담았던 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만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모두 전화 몇 통씩은 돌린 것 같더라”면서 “난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정치인, 재벌 총수들처럼 힘 있고 돈 있는 재소자들을 이른바 ‘범털’이라고 칭한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데 검찰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범털들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까. 아래 기사를 읽어가다 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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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거나 법원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또는 복역 전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기춘 무소속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거나 법원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또는 복역 전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기춘 무소속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 구속 막기 위해 법조계 인맥 총동원

박 의원의 사례처럼 범털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긴다. 구속되는 걸 달가워할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하나의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구속은 국회의 명예 실추와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되는 순간부터 해당 의원은 구속되는 사태만은 막기 위해 검찰 인맥을 총동원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데는 커다란 산이 또 하나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금한다는 ‘불체포특권’이다. 본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원과 같은 당 의원들은 대부분 ‘한솥밥을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혐의가 명확해도) 인지상정으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곤 한다”면서 “‘국회가 검찰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판정 등으로 이동할 때 “포승줄만은 풀어 달라”는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했다가 일축당하기도 했다.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남다른 대우를 받을까. 검찰은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상 일반인과 다른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털들의 특징은 검찰 조사 전에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한 ‘티’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더라도 검찰 조사가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들 중에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검찰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자원외교 수사로 검찰 조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는 “과거에는 정치인이나 재력가는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만큼, 이들이 느끼는 명예 실추와 수형 생활에 대한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 형 집행 연기 ‘특별 대우’

범인(凡人)들과 다르게 정치인들에게 형이 확정된 후 관례적으로 집행을 연기해 주는 것은 ‘특별대우’라 볼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본래 지난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 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나 2011년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나흘 뒤에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일반 형사범은 형 집행 연기 신청은 꿈도 못 꾼다.

특히 한 전 총리는 형 집행을 연기한 나흘 동안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등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총리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검찰은 형 집행 절차와 시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형 집행 연기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형 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형 집행 시한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예규 등을 별도로 만들어 정치인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형 집행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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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대개 독방을 배정받는다.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실에 우선 배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좋지 않으면 혼거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죄명·형기·죄질·나이와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개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거실을 지정한다”면서 “정치인·유력인이라고 해서 달리 처우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유명인들은 독방에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른 재소자와 함께 있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는 사학 비리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치 사범들이 일반 재소자들에게 ‘불온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다른 재소자를 통해 외부와 교류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 독방을 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징역을 살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침대와 책상, 수세식 변기가 갖춰진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돼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편의를 청탁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고 가능성 차단 위해 대부분 독방 배정

수용자와 접견자가 유리벽 없이 소파에 앉아 대면하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는 범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171차례에 걸쳐 특별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득 전 의원도 2013년 한 해에만 100차례 이상 특별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소변경접견은 유리벽 사이로 15분간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30분 동안 열린 공간에서 이뤄진다.

범털 최고의 특권은 뭐니 뭐니 해도 ‘특별사면’이다. 일반인은 한번도 받기 어려운 특별사면을 두 번, 세 번에 걸쳐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 이어 이번에 다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세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치인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면을 받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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