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8일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함께 좌회전하던 서모(37)씨가 경적을 울리자 제동을 걸어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군산까지 서씨를 20여분 따라가 앞길을 가로막고 추월하지 못하도록 2개 차로 한가운데로 달리기도 했다.
고씨는 또 군산의 한 병원 앞에서 신호에 걸리자 서씨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상대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했는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고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함께 좌회전하던 서모(37)씨가 경적을 울리자 제동을 걸어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군산까지 서씨를 20여분 따라가 앞길을 가로막고 추월하지 못하도록 2개 차로 한가운데로 달리기도 했다.
고씨는 또 군산의 한 병원 앞에서 신호에 걸리자 서씨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상대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했는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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